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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last modified: 2019-07-23 14:58:25 Contributors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이다.[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2002년 12월 16일에 최초로 릴리즈했으며, 현재 최신 라이선스는 2013년에 나온 4.0 국제 라이선스이다. 스레딕에서는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3.0 Unported (CC BY-NC-SA 3.0)을 사용하고 있다.

1. 버전

CCL은 다음과 같은 버전들이 있다. 2.0부터는 이용허락조건 중 저작자 표시(Attribution)가 의무화되어있으며,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이라도 버전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버전의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의 경우 국가별 저작권법에 맞춘 현지화 작업이 있었으며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본, 프랑스 등 각 국가별 2.0 버전이 존재한다.

2. 이용허락조건

이용허락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다.

2.1.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 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항 입니다.

BY라고도 하며, 2.0부터 의무조건이 되었다. CC0처럼 조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조건의 경우 반드시 포함된다. 저작자 표시의 방법은 라이선스 증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적절한 출처[2]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 공지[3]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용 허락권자가 귀하에게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귀하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저작자 표시 방법의 경우 다음 링크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집단저작물의 경우 대표하는 사이트 이름을 쓰거나 URL을 넣어주면 된다고 한다. cckorea 답변

2.2. Noncommercial (비영리)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NC라고도 하며, 저작물의 영리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이다. 이 조건이 없을 경우 영리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 증서에 따르면 영리 목적 이용은 주로 영리적 이익이나 금전적 보상을 의도한 이용을 말하며, 사이트의 경우 사이트의 운영 목적이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이냐가 비영리의 판단 여부를 결정한다. cckorea 답변

애드센스 등 광고의 경우 이 조건이 애매하게 들어가는데, 2009년 9월 14일에 발표된 비영리 정의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를 영리로 보는 경우가 높지만, 만약 이를 운영 및 유지비용에만 사용하고 금전적 보상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영리로 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영리기업에 의해서 이용될 경우 일반적으로 더 영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2.3.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ND라고도 하며, 저작물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이 조건은 아래의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과 함께 쓸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포맷을 변경하는 것은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변경은 저작물의 수정만 해당하며 일부 내용을 발췌하는 것은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4] 이 조건이나 아래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을 달지 않을 경우, 다른 조건만 지킨다면 저작물을 자유롭게 변경하고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다고 허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A라고도 하며, 일종의 전염성 조건이다.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할 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 따라서 이 조건은 위의 변경금지 조건과 함께 쓸 수 없다. 이 조건이나 위의 변경금지 조건을 달지 않을 경우, 저작물을 자유롭게 변경하고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다고 허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할 경우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CCL[5]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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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CCL 소개
  • [2]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권 관련 단체, 저작권 공지, 라이선스 공지, 권리 포기 공지, 콘텐츠 링크 등을 알고 있다면 제공해야 합니다. 4.0 이전 버전의 CC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 콘텐츠 제목을 알고 있다면 제목도 표시해야 하며, 기타 조금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다.
  • [3] 4.0 버전에서는 원 저작물을 어떤 식으로든 수정했을 경우 이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전 수정 표시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3.0 또는 그 이전 버전에서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그 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4] cckorea 답변
  • [5] 아래 링크에 있는 호환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https://creativecommons.org/compatiblelicenses